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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터리 인증제도 등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 조치 발표

글로벌오토뉴스 2024. 9.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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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9월 6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배터리 인증 제도 및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지하 주차장의 소화 설비를 강화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기차 안전성 확보, 둘째, 지하 주차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 셋째,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이다. 이 내용은 작년에 발표했던 조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관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2024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포함됐다.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개선 역시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도 BMS 안전 기능을 무상 업데이트하며,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 상황 발생 시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는 순차적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원인이 배터리 오작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전기차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업체와 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2024년 10월에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한국 고유의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이상을 식별하는 기능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며,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제어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9만 1000대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과충전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비판과 충전으로 인한 화재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하 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설치, 소화 커버 및 이동식 물탱크 도입 등도 추진된다. 또한, 군사 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 소방차 개발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천 화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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