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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2035년 휘발유차 판매 중단… 연방정부 승인 초읽기

글로벌오토뉴스 2024. 12.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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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솔린차 판매를 중단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배출 규정을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2022년에 최종 확정된 캘리포니아의 첨단 청정자동차 2 경량 배기가스 규정이 며칠 내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몇 가지 배기가스 규정에 대해 연방정부에 면제를 요청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규정에 대해 면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소식통은 대형 트럭과 관련된 규정 등 계류 중인 다른 규칙들이 동시에 승인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랜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아 전국적인 배기가스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규칙을 설정해왔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스모그 문제 때문으로, 특히 로스앤젤레스 주변 지역과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 심각하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가 위치한 대도시로, 센트럴 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탓에 공기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며, 지형적으로 스모그가 쉽게 가두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1960년대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 시절 설립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를 통해 자체 배출 규칙을 설정할 권리를 행사해왔다. 다른 주들도 이러한 규칙을 따를 수 있지만, 규정을 정확히 복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새로운 배기가스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휘발유 전용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료 비용을 130억 달러 절감하고, 수천 명의 사망을 예방하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약 10억 배럴의 석유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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