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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 GM 크루즈에 사고 보고 미흡으로 150만 달러 벌금 부과

글로벌오토뉴스 2024. 10.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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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미국 국가 고속도로 교통 안전 관리국(NHTSA)은 GM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크루즈가 2023년 10월 발생한 보행자 관련 충돌 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크루즈는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사고 보고 절차 개선을 위한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강화된 보고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가 보도했다.

또한,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로보택시의 보행자 치사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도 직면해 있다. GM이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는 NHTSA가 부상 사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시도하며, 보행자가 끌려갔다는 사실을 숨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NHTSA는 크루즈가 2023년 10월 충돌 사고를 포함해 자동 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충돌 사고 보고서를 불완전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율 주행 로보택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예방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크루즈는 지난해 8월, NHTSA가 자율 주행 시스템의 급제동 문제를 조사한 후 1,200대의 로보택시를 리콜한 바 있다. 또한, GM은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 주행차 '오리진'의 사용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10월 사고 이후, 크루즈의 CEO는 사임했으며, GM은 자율주행 부문에 대한 지출을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크루즈가 사고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 11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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