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투자유치기관인 태국투자위원회(BOI)는 하이브리드차량 제조사의 태국 투자유치를 위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물품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태국의 물품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석유류제품, 비알콜 음료(미네랄 워터, 우유 등), 에어콘, 크리스탈, 오토바이, 승용차(10인 이하), 요트, 향수제품, 모직제품, 승마․골프 등의 품목에 적용된다. 수입자동차(완성차)의 경우 차량 가격을 100으로 볼 때 관세 80, 물품세 102.44, 지방세 10.24, VAT 20.49 등 총 213.17가 부과 되어 가격이 수입원가의 3배 이상인 313.17이 된다. 태국 정부는 향후 4년간 최소 30억 바트를 투자해 태국 부품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2028~203..